중요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복잡한 법률 지식이나 회원가입 없이 즉시 작성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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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순간에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동의서, 통지서, 안내문 등 다양한 문서를 보내보세요.
수신자의 문서 수령과 열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모바일로
등기우편과 원본증명문서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임대차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요청
대여금대여금빌려준 돈 회수 요청
계약관련계약관련계약 해지, 위반 통보
층간소음층간소음층간소음 시정 요청
회원권 환불회원권 환불헬스장, 학원 등 회원권 환불
직접 작성직접 작성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내용증명

한번의 전달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달, 열람 여부와 기록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법적 요건에 맞는 내용증명을
템플릿또는 직접 작성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화면

내용증명 전달

전자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달되며,
전달 시점과 수신 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내용증명 전달 화면

열람 확인 및 기록 보관

상대방의 열람 여부까지 확인하고
모든 이력은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열람 확인 및 기록 보관 화면
전달 방식에 따라, 기록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본 전달

9,900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발송 기록을 남기는 기본 방식입니다.

  • ✔ 전자 방식으로 내용증명 전달
  • ✔ 발송 시점 기록 보관
  • ✔ 열람 안내 제공

본인 확인 전달

19,800

수신자가 본인 확인 후 내용증명을 열람하도록 하는 전달 방식입니다.

※ 수신자의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 ✔ 본인 확인 후 내용증명 전달
  • ✔ 열람 여부 확인 가능
  • ✔ 발송 · 열람 기록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로싸인은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용증명의 작성·발송·보관을 돕는 전자문서 플랫폼입니다. 작성된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법적 증거력을 갖추게 되며, 필요할 때 법적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넘어, 법적 증명으로 남습니다

로싸인은 단순한 발송 서비스가 아닙니다.
작성부터 열람까지 모든 과정이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순간, 말이 아닌 문서와 기록으로 증명하세요.

위변조 여부 육안식별 스탬프 (TSA)

발송 문서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진본마크가
삽입되어 문서의 위변조 및 진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TSA 스탬프

감사 추적 증명서

서명 완료시 체결 문서와 함께 발급 및 전송되는 인증서로
서명 진행의 모든 중요 시점과 정보 (서명 날짜, 시간, 수신인의 IP주소 및 인증 정보 등)를 기록하고 보존해요.

감사 추적 증명서

전자문서 유통 증명서

공인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전자문서의 발송, 수신, 열람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 유통 증명서

전자문서 증명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9, 제31조의7 2항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

전자문서 증명서

참고할만한 전자문서 관련 법 조항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 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의2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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